증권
`소·부·장` 해외업체 인수할때 출자액 5%까지 세액공제 혜택
입력 2020-01-05 18:30  | 수정 2020-01-05 20:33
올해부터 내국 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취득할 때 출자 금액 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 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기술자를 영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일부 소재에 한정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협상에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둘 이상 내국 법인이 공동 인력·연구개발이나 공동 시설투자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부·장 관련 기업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 대상 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 금액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 투자 등에 지출해야 한다.
내국 법인이 소·부·장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할 때는 인수 금액 5%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내국 법인이 중견기업이면 7%, 중소기업이면 10%로 더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정 소·부·장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인 외국 법인이 대상이다.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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