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별도 운영하던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심사 시스템을 통합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는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재산등록 전에 예금 내역 등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또 이 시스템이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정보 등과 연계돼 재산신고 기준일과 일치하는 부동산 정보 등도 받을 수 있어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한결 편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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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는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재산등록 전에 예금 내역 등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또 이 시스템이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정보 등과 연계돼 재산신고 기준일과 일치하는 부동산 정보 등도 받을 수 있어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한결 편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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