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거주불명 피고인에 전화않고 불출석 상태로 재판했다면 위법"
입력 2020-01-05 14:28 

재판부가 피고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한 채 피고인이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불분명할 때 전달할 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절차 법령에 위배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2016년 9월 무면허 상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2심서 각각 징역 10개월,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반송되자 강씨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롤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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