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종부세 환급금 48억 압류
입력 2009-01-15 08:11  | 수정 2009-01-15 10:30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이번 달 중 종부세를 환급받게 된 이들 가운데,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의 환급금이 압류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와 종부세 대상자 명부를 대조해 이들 중 1,869명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종부세 환급금을 압류한 서울시의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지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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