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내연녀가 바람피우는 것으로 착각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내연녀 이 모 씨 집 거실에서 흉기로 이 씨의 목을 두 차례 찌른 뒤 전신을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 씨가 늦게 귀가하자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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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내연녀 이 모 씨 집 거실에서 흉기로 이 씨의 목을 두 차례 찌른 뒤 전신을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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