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네르바' 석방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09-01-15 07:59  | 수정 2009-01-15 09:02
【 앵커멘트 】
법원이 오늘(15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구속이 계속 필요한 지를 결정합니다.
박 씨는 증권 사이트에도 다른 필명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렸지만 주식투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미네르바'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 씨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는 겁니다.

쟁점은 박 씨가 올린 2개의 글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또 외환시장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는지입니다.

박 씨 변호인은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외환 예산에서 환전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고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해 은행 등에 협조를 요청한 점을 재정부 관계자가 시인한 상황에서 박 씨 글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박 씨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트려 외환 시장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박 씨가 모 증권 정보 사이트에도 '옆집김씨'라는 필명으로 주식 전망 등에 대한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식 투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박 씨를 구속 기소 혹은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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