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십억 수수…대림산업 상무 영장
입력 2009-01-15 05:48  | 수정 2009-01-15 08:34
검찰이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림산업 신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모 상무는 여천NCC 이사로 재직할 때 모 납품업체로부터 500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여천NCC가 비용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부 경영진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마무리한 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조성된 돈이 이권을 위한 로비에 쓰였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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