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최대 주주인 계열사에 효성투자개발이 수백억대 자금을 지급보증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3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했습니다.
효성투자개발은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영구채(원금을 갚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실상의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기업이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효성투자개발은 계약 2년 뒤인 정산 시점에 영구채의 공정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을 SPC로부터 모두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원금 250억원 대비 공정가격이 낮아 손실이 나면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익이 나면 SPC가 효성투자개발에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에서 벗어났으며, 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GE 주식 지분가치가 상승하면서 총 45억9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효성투자개발은 TRS 계약을 지키려고 3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고, 이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경영활동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효성 측은 "GE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으로 TRS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효성투자개발 입장에서 손실만 예상되는 거래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며 이를 '부당 지원'으로 판단하고 조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