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달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변경됩니다.
이처럼 부부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개선돼 실제로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1천578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모바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87.3%(여성 88.7%, 남성 84.9%)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남성 직장인 중 70.5%가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조사 당시 22.5%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식·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내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고,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38.4%였습니다. "눈치는 보이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남성 직장인이 50.5%였습니다.
사내에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원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6.2%에 그쳤습니다. 이들 중 공기업 직장인이 49.7%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45.3%), 외국계 기업(32.1%), 중소기업(20.0%)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 (40.6%) ▲ 승진·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17.2%) ▲ 돈을 벌어야 해서 (15.7%) 등이 꼽혔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4%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41.3%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이처럼 부부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개선돼 실제로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1천578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모바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87.3%(여성 88.7%, 남성 84.9%)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남성 직장인 중 70.5%가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조사 당시 22.5%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식·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내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고,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38.4%였습니다. "눈치는 보이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남성 직장인이 50.5%였습니다.
사내에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원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6.2%에 그쳤습니다. 이들 중 공기업 직장인이 49.7%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45.3%), 외국계 기업(32.1%), 중소기업(20.0%)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 (40.6%) ▲ 승진·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 (17.2%) ▲ 돈을 벌어야 해서 (15.7%) 등이 꼽혔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4%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41.3%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