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1월 3일 '이 한 장의 사진'
입력 2020-01-03 20:28  | 수정 2020-01-03 21:14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다이어트'라고 쓰인 저칼로리 제품을 13년간 마셨지만 살이 빠지지 않았다며 미국 여성이 음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지요.

재판부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체중 감량을 약속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런 글귀 때문이라면, 우리나라엔 소송 걸 업체가 아주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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