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공익` 당사자 추가 폭로 "과도한 업무에 병가 제한"
입력 2020-01-03 14:12 
△A씨가 첨부한 업무 현장 모습. A씨는 허리가 아파 사회복무요원이 됐음에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시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공익(사회복무요원)이 일을 안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으며 이른바 '공무원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이야기가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이 과도한 업무를 지시받았고 병가 사용에 제한을 받았다는 등 추가 주장하면서다.
지난 12월 한 주민센터 직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다. 이에 A씨가 "3만장이 넘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혼자 분류하게 됐다"고 해명하자 공무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공무원은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공무원의 사과와 함께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논란은 A씨가 지난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추가 해명문을 게시하면서 재점화됐다. A씨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다녀 이에 해명글을 쓴다"고 말했다.
A씨는 "마스크 분류 업무를 도와줬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셨다"고 주장하며 업무 도중 다른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이 허리가 아파 사회복무요원이 됐다고 밝히며 허리에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는 일은 시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A씨는 이를 증명하겠다며 상자, 쌀부대 등의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허리가 아파서 공익을 왔음을 알면서 저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허리에 부담 가는 업무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병가 사용에도 제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허리가 안 좋아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병가를 쓸 때마다 '병가를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등 눈치를 주고 병가의 결재방식을 어렵게 바꿔 병가를 간접적으로 못쓰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태만과 관련한 의혹도 부인했다. A씨는 "증거가 어디 있나"라면서 "폐쇄회로(CC)TV를 보여줘서 증명하신다고 했는데 저의 허락 없이 못 본다. 허락 안 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 모든 일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저같이 인권유린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논란이 된 공무원은 서기보 시보 신분으로 해당 사안을 감사실에서 조사 중이며 발령 취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시 받다가 이런 것이라도 떠서 조금이나마 인식 개선이 돼가는 중인 것 같다. 부디 모든 일 다 잘 풀리길 빈다", "더 이상 다치지 말고 무사히 전역하세요", "통상적 인식으로 과도한 업무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A씨의 주장에 대해 "CCTV 공개를 못 하는 이유라도 있는가", "과도한 업무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허리가 아프니 허리를 숙이는 업무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해본 건지 (궁금하다)"는 등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