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숨지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