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민주 박주민의원 `사법행정위원회법` 발의
입력 2020-01-02 20:5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비(非)법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인사를 담당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공조해 만들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비법관출신 위원 6명, 법관출신 위원 4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국회는 비법관 출신 위원 6명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출신 위원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상임위원 3명은 비법관출신 위원 중에서 임명된다. 비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판사) 인사도 맡게 된다. 기존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안호영 민주당 의원안(案)에 추가적으로 개혁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사법개혁이 실질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안은 사법행정위원회를 위원장(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선출한 위원 6명, 각계 전문가 출신 위원 5명 등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20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대 국회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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