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장에 없던 황교안도 기소…대권 가도 차질?
입력 2020-01-02 19:30  | 수정 2020-01-02 19:54
【 앵커멘트 】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는 장인상을 당해서 정작 국회에 없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대권 출마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권용범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장인상을 당해 이틀 내내 자리를 비웠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검찰은 "문상을 오지 말고 대여투쟁에 힘써달라"고 말하는 등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해 10월)
- "책임이 있다면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황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가지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사법 위반, 나머지 2가지 혐의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사범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황 대표가 물리력 행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 처벌돼도 금고 이상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선고를 내린 적이 없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로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앞으로 최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정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대법원에서 5백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될 경우, 황 대표의 2022년 3월 대선 출마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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