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중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감감무소식'
입력 2020-01-02 19:30  | 수정 2020-01-03 09:48
【 앵커멘트 】
지난 2017년부터 '채용 비리'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대한민국,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상당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피해자는 재시험 등의 기회를 통해 구제됐지만 은행 등 민간기업에선 이렇다 할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 채용 당시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최고점수를 받고도 채용청탁이 들어온 내정자에게 밀려 결국 탈락한 A씨.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A씨는 다행히 지난해부터 금감원에 채용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 피해자
- "소송 절차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금감원도 결과를 수긍하고…. 다행히 지금은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

MBN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년간 채용비리가 적발된 51개 공공기관 중 이렇게 피해 구제에 나선 기관은 80%에 이르는 41곳.

법적 근거에 따라 부정채용자는 퇴출됐고, 피해를 입은 지원자 3,313명에게 대부분 재시험 등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해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덕분이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보니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곳도 적지는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중은행 등 민간 부문은 완전히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대부분 형이 확정 안 됐다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지만,

▶ 인터뷰(☎) : 우리은행 관계자
- "저희가 아직까지는 재판결과라든지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에요."

이미 대법원 형이 확정된 대구은행도 이렇다 할 피해자 구제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 인터뷰(☎) : 대구은행 관계자
-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처벌할 방법도 없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기준이 없었거든."

은행연합회가 채용비리 이후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했다지만, 소급적용도 안 되고 강제규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달리 부정채용자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뒷문으로 들어오고도 버젓이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법률에) 채용 강요 행위 (금지)라든가 개인정보 요구 금지가 새로 들어갔어요. 피해자 구제까진 논의 자체도 안 되고 있다."

취업의 기회를 빼앗긴 청년들에게 허탈과 배신감을 안긴 채용비리,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선 책임자 처벌과 별개로 부정채용자 퇴출과 피해자 구제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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