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분에 심으면 불법?"…지자체 '철거 예고'에 화훼단지 '직격탄'
입력 2020-01-02 19:30  | 수정 2020-01-02 20:34
【 앵커멘트 】
교외로 나들이 나가다 보면 한번쯤 비닐하우스마다 꽃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화훼단지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선 지자체마다 "그린벨트에서는 꽃을 화분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에 나서면서 화훼농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기자 】
피켓을 든 화훼단지 농민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 "화훼산업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지자체가 관내 그린벨트 화훼단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 대집행을 예고하자, 단체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중순쯤, 일부 식당이 그린벨트 안의 계곡을 무단 점유하고 장사를 하는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리자 지자체마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고,

'불똥'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화훼단지까지 튄 겁니다.

현행법상 그린벨트에서 땅에 심는 꽃 재배는 허용되지만 화분에 담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니 화훼단지도 모두 불법이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40년째 꽃집을 가꿔온 상인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 인터뷰 : 박용규 / 경기 양주시
- "세계적인 추세도 화분으로 재배하는 게 맞습니다. 옛날 법을 가지고, 땅에 심으면 합법이고 화분에 심으면 불법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당장 다음주까지 꽃집 문을 닫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하거나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경숙 / 경기 의정부시
- "살아있는 식물들 이 겨울에 갈 곳이 없거든요. 참담하고 암담하고…."

지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시청 관계자
- "사서 다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질의회신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획 중에 있는데…."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일제히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갈등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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