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18세로 끝나는 시설보호…사회적응 훈련은 태부족
입력 2020-01-02 19:30  | 수정 2020-01-02 20:32
【 앵커멘트 】
아동양육시설에 있다가도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미리부터 알고 있지만, 갑자기 사회에 맞딱뜨려야 하는 당사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강대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신선 씨는 아동보호시설에서 15년을 머물다 4년 전 시설을 나왔습니다.

정부로부터 주어진 돈은 정착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전부였습니다.

액수도 많지 않고, 만 18세에 시설을 나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신 씨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잠시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신 선 / 시설보호종료자
- "고등학생 때 용돈을 월 3만 원 받다가 퇴소하면서 몇백만 원이 갑자기 손에 쥐어지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경제관념 교육이 태부족한 탓이었습니다.


통장 만드는 법도 모르거나 유흥비로 돈을 탕진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진학을 할지, 취업을 할지 상담을 받을 마땅한 곳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정진희 / 보호종료자
- "진로를 고민할 기회가 부족했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니까. 거의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부가 배치한 자립전담관 261명은 시설 아동 2만 4천여 명까지 담당하고 있어, 매년 2,500명씩 나오는 보호종료자를 도울 여력은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범중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시설에 있을 때부터 일대일 멘토가 대단히 필요하다. 일대일로 붙어서 취업관리사가 그 친구의 장단점과 교육수준을 파악해서…."

시설보호 아동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응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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