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이전 대상 기업에 대한 보상이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조기 시행됩니다.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2신도시 내 이전 기업에 대해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아, 채권으로 조기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기관은 토공과 도시공사의 현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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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2신도시 내 이전 기업에 대해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아, 채권으로 조기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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