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살해 후 주점 업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영장
입력 2020-01-02 14:06  | 수정 2020-01-09 15:05

자택에서 친구를 살해한 뒤 주점 업주까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체포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58세 A(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 자택에서 친구 B(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날 오전 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점에서 업주 C(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통해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받지 못했다"며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그랬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금전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자며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C 씨를 흉기로 찌른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악감정이 쌓인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C 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인 A 씨를 추적하던 중 그의 집에서 B 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 씨를 B 씨 살해 용의자로 추정한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다가 다음 날 오후 9시쯤 인천의 한 길가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검거된 후에도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전날 오후 들어 경찰에 범행 과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남성에게 돈을 빌려줬다거나 주점 업주 C 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등의 진술은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금전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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