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양계약과 다른 동·호수 배정됐어도, 예상했으면 유효"
입력 2020-01-02 11:26 
[사진 = 연합뉴스]

분양계약과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았더라도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아파트 조합원 23명이 A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불이행으로 봐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신축 아파트 건립을 위해 결성됐다. 조합원 23명은 신축 아파트의 106동, 107동의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후일 단지 배치 및 입주 시 면적과 대지 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향후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계획 등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도 작성했다. 이후 조합이 부지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세대수가 1121세대에서 1041대로 줄었고 예정됐던 106동과 107동의 신축도 무산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지정 동·호수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분양시 아파트 층에 따라 다른 분양가격을 책정했고, (각서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정호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기재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 송소 판결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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