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뛴 상위 10개 지역 어딘가 보니
입력 2020-01-02 09:45  | 수정 2020-01-02 10:47
대전시 전경 [사진 연합뉴스]

대전시 유성구가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을 비웃기라도 하 듯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 대부분이 타격권에 들어가는 서울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12·16 대책' 발표에도 전국 매매가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 중 절반인 5곳이 포함됐다.
2일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평균매매가 상승률은 기록했다. 작년 1월 3.3㎡당 1103만7000원 수준이었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월 1281만3000원으로 올라 상승율은 16.10%에 달했다. 두번째 상승률 역시 15.56% 오른 '대전 중구'(작년 1월 825만4000원→12월 953만8000원)가 차지했으며, 이어 ▲서울 광진구 14.13%(3220만5000원→3675만5000원) ▲대전 서구 14.06% ▲서울 송파구 12.62% ▲서울 금천구 12.19% ▲경기 과천 11.34% ▲부산 수영구 11.19% ▲서울 영등포구 10.39% ▲서울 양천구 10.34% 순으로 집계됐다.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유성구가 견인하고 중구와 서구가 이를 떠 받치는 모습이다. 유성구는 신성·하기동 구축 위주로, 중구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태평·오류동 위주로, 서구는 둔산·탄방동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올랐다.
여기에 인근 세종시와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투기세력이 유입되면서 과열된 분양시장도 한 몫했다는 게 주택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 대전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금융결제원 자료 참고)은 평균 55.46 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대전시는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달 주택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청약 시 적용되는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고 고시했다. 대전은 그동안 주택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을 3개월로 정해 서구와 유성구에만 적용해 왔다. 이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대전 5개구 전 지역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를 우선공급받으려면 1년 이상 대전에 거주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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