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다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송 부시장은 오늘(1일) 새벽,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 "청와대 인사 만난 건 인정하십니까?"
- "…."
법원은 송 부시장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송 부시장과 다른 공무원의 범죄 공모 소명 정도 등을 볼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부시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8월 공직에서 퇴직해 청와대에 비리 의혹을 알린 2017년 10월엔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이란 걸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 즉 공무원과 공범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법원이 송 부시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청와대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장 심문 과정에서 송 부시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했다며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다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송 부시장은 오늘(1일) 새벽,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 "청와대 인사 만난 건 인정하십니까?"
- "…."
법원은 송 부시장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송 부시장과 다른 공무원의 범죄 공모 소명 정도 등을 볼 때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부시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8월 공직에서 퇴직해 청와대에 비리 의혹을 알린 2017년 10월엔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이란 걸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 즉 공무원과 공범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법원이 송 부시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청와대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장 심문 과정에서 송 부시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했다며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