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거급여 지원대상·금액 확대…4인가구 월세보조 41만5000원
입력 2020-01-01 17:46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 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5만4414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1760원으로 오른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작년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른다.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올해 수선급여는 작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국토부는 부양의무자를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올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2018년 10월 83만명에서 올해 1월 103만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 콜센터(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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