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스쿨존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 의무...원스톱 생애주기 서비스 확대
입력 2020-01-01 14:59 

2020년 새해에는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도 4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제공되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가 올 상반기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국민안전과 정부혁신, 공정과세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국민안전 분야에서 소방공무원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돼 대형재난의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어든다. 또 '민식이법' 통과에 맞춰 3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스쿨존에 단속장비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먼저 설치한다.
정부혁신 분야에선 내년부터 스마트폰 '정부24' 앱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각종 전자증명서도 발급해서 제출할 수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 연말까지는 소득금액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발급 증명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상반기까지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한다. 또 10월부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돼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공정과세 분야에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 차원에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하고, 정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하며,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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