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인증 안 했다' 표시…소비자는 어리둥절
입력 2019-12-31 19:30  | 수정 2019-12-31 20:17
【 앵커멘트 】
앞으로는 일반 식품에도 항산화나 면역력 강화 같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하지 않았다는 문구도 같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건강기능식품처럼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됐습니다.

▶ 인터뷰 : 최종동 /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팀
-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 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며…."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규제가 더 세졌습니다.

농수축산물과 임산물을 원료로 한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게 당초 목표였지만, 기능성 원료로만 한정됐습니다.


홍삼과 클로렐라, 프로폴리스 등 기능성이 검증된 30종 이외의 원료는 식약처 검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기능성 원료를 넣었다고 표시하면서도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라는 문구도 꼭 넣어야 합니다.

▶ 인터뷰(☎) : 식품업계 관계자
-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눈치를 보는, 일부 기능성 표시에 대한 수용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고…."

'위 건강·장 건강'과 같이 그동안 쓰여온 문구도 기능성 표시로해석해, 규제를 적용합니다.

▶ 인터뷰 : 김지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능성 원료를 자유롭게 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건강기능식품 제도랑 맞추려 하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불만을…."

식약처는 이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말까지 받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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