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친 의경 치료비 시위 책임자가 배상"
입력 2009-01-14 10:21  | 수정 2009-01-14 10:21
의경이 시위 진압 도중 부상을 당했다면 시위 책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 26단독 오세용 판사는 시위대가 의경에 상해를 입힌 데 대해 시위 책임자인 정 모 씨가 국가에 225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사무국장인 정 씨는 지난 2007년 7월 에스앤티대우 정문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 의경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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