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제4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7곳, 지방 29곳 등 총 3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40차는 전월(제39차, 36곳) 대비 경북 경산시 1곳이 제외되고, 경기 양주시 1곳이 추가됐다.
1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251세대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3561세대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양주시·이천시·평택시·화성시(동탄2제외)·안성시 ▲인천 서구·중구 등 7곳이며, 지방은 ▲부산 부산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춘천시·원주시·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서산시·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제주시·등 29곳이다.
한편 HUG는 미분양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현행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요건 중 '미분양 우려' 요건을 보완했다.
미분양 우려 조건에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분양승인실적 비율 5% 이상인 지역'을 추가해 실제 공급실적인 분양승인실적을 적용함으로써 선정기준의 효과성을 높였고 해당 기준은 다음달 공고시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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