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새해 1월 2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 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 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재송부 요청기간을 이렇게 짧게 잡은 것은 새해 초부터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30일까지가 기한이었지만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틀만 시간을 더 주며 재송부 회신 기한을 1월 1일로 설정한 것이다. 월 1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만 시간을 준 셈이다.
국회가 이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 현재 국회는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더 기간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짧게 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짧은 송부 기한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김현준 국세청장 임명시에 각각 3일을 준 것이 가장 짧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4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설정했었다.
1월 1일까지 채택이 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1새해 첫 근무일은 1월 2일 추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초단기로 재송부 기한을 설정한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을 강공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정치적 의사 표시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추 후보자를 바로 장관으로 임명해야 검찰개혁에 강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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