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로 "승객들은 공포"…처벌은 아직 미미
입력 2019-12-31 10:28  | 수정 2019-12-31 11:41
【 앵커멘트 】
버스기사는 승객 수십 명을 태우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안전운전을 해야 하죠.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사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지만,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부고속도로 한복판,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끊임없이 어딘가를 쳐다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시선이 가는 곳은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화면을 주시하며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무언가를 조작해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임준형 / 당시 탑승객
- "기사분이 한 손에는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는 RPG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눈도 자꾸 내려가고, 차선도 이탈하려는 게 보이고…."

운전 시 휴대전화를 보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머리 위에 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 인터뷰 : 임준형 / 당시 탑승객
- "한 30~40분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시속 60~70km 넘는 속도로 밟고 있는데, 화물차도 많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문제는 이렇게 버스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3명 중 1명, 고속버스의 경우 3명 중 2명꼴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해도 처벌은 미미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더라도 6~7만 원 정도의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규정 자체를 아예 모르는 운전기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없죠. 그건 없어요. 법적으로는…."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을 철저히 규제하는 법안을 별도로 마련했고, 일본도 최근 높은 수위의 처벌규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준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 「"버스 운전 중에 유튜브나 휴대전화 사용 같은 경우 교통안전에 큰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스 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도로 위 수십 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보다 엄격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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