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시각 검찰] 공수처 '독소조항' 논란…검찰 분위기는?
입력 2019-12-30 19:30  | 수정 2019-12-30 19:58
【 앵커멘트 】
오늘 하루 종일 국회 움직임을 초조하게 지켜본 곳, 바로 검찰입니다.
공수처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도 큰 변화를 겪게 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검찰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아무래도 공수처 합의안의 일부 조항 때문에 검찰이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가요?

【 기자 】
네, 현재까지 검찰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검찰 내 분위기는 한마디로 '참담' 그 자체인데요,

공수처 설치를 논의할 때부터도 검찰 반발이 거셌던 만큼, 특히 오늘 검찰 관계자들은 종일 취재진과의 외부 접촉을 자제하며 무거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1월 2일 대검 신년 다짐회에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메시지를 말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공수처 합의안 내용을 전해듣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도 관련 회의를 계속한 윤 총장은 참모들과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보입니다.


지난 27일 검찰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독소조항은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이런 공수처 합의안과 관련해 검찰 측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정치권 발언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아니라며 반박했죠?


【 기자 】
네, 이런 독소조항 내용은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알았다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검 측은 오늘,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법 합의안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사전 합의를 거친 것으로 안다"라고 밝힌 바에 대해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대검 측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후에, 합의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해당 조항을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 의견을 듣고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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