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상가에서 5000원 이상을 소비하면 주차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내 상가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50%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남한산성내 유료 주차장 이용객이 출차할때 5000원 이상 쓴 상가 영수증을 보여주면 주차요금 50%를 환불하는 방식이다.
부득이한 이유로 할인권을 받지 못했더라도 6개월내 재방문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단 주차요금 50% 할인권은 센터의 평가를 통과한 상가를 이용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성내 83개 상가를 대상으로 주차요금 할인권 제도를 설명하고 참가를 희망한 72개 상가를 평가해 최종 50곳을 선정했다.
이들 상가는 옥외광고물, 주변 환경 정비, 이동식 간판, 외부 벽면광고, 고정식 간판, 불법주·정차 등 6개 세부 항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한 상가라도 재평가 기회를 줘 많은 상인들이 남한산성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 서도록 할 예정이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사업은 산성리 상인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민관협치의 모범 사례"라면서 "50% 주차 할인권을 통해 성내 지역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남한산성 방문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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