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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위원회 정례모임 "금융사 CEO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해야"
입력 2019-12-29 18:40 
민간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정례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군희 서강대 교수,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박정수 서강대 교수, 서은숙 상명대 교수, 남주하 서강대 교수(위원장),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홍순영 한성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상현 현대캐피탈 전무, 빈기범 명지대 교수. [김재훈 기자]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 등 잇달아 불거진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경영진에게 윤리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금융 전문가 정책 제언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연 정례모임에서 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사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그동안 금융사 이익 극대화만 강조하면서 소비자 보호 가치를 소홀히 해왔다"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은행 자체 자산을 관리하듯이 소비자 재산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듯 금융사에도 자체적인 연수 프로그램 외에 일종의 '보완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은행원을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영업지상주의가 아닌 고객 재산 보호 중심으로 바꿔야 불완전판매 등 사고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은행 내부 통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울 장치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유럽 은행들은 핵심상품설명서(KID) 등 2장짜리 간단명료한 상품 약관을 별도로 제시한다"며 "고객이 상품 개요와 변동성, 수익률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내부에 '소비자 보호 최고책임자'란 임원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임감사 이상으로 독립적 권한을 갖고 영업조직을 견제하는 책임자가 필요하다"며 "준법감시인을 두는 정도로는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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