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싱가포르서 담배꽁초 버렸다가 불나면 '최장 7년형'
입력 2019-12-29 16:10  | 수정 2020-01-05 17:05

흡연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에서는 내년부터는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집니다.

오늘(29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형법은 담배꽁초나 향, 그리고 다 타지 않은 장작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경우, 이전과 비교해 더 강한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형법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버린 장소나 근처에서 60분 이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용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내무부는 60분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에 대해 불씨가 있는 물질은 서서히 타들어 가는 것이지 곧바로 화재를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형법에 따라 담배꽁초 등을 버려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이는 최대 징역 7년 및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화재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이는 최장 1년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5천 싱가포르 달러(약 4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내무부는 성명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싱가포르 민방위청(SCDF)은 매년 평균 550건의 초목 화재를 처리했는데, 이 중 다수는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1970년대에 흡연 규제법을 통과 시켜 쇼핑몰 입구나 버스 환승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으며, 위반 시 최대 1천 싱가포르 달러(약 86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하는 등 강력한 흡연 규제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