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세월호 헬기이송 지연` 관련 김석균 전 해경청장 소환 조사
입력 2019-12-29 15:04 
[사진 = 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헬기의 이송 지연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27일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구조된 학생을 이송해야할 헬기를 타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참사 당시 조사에 따르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임모 군은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으나 사망했다. 응급 상태여서 조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이 사망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됐다. 임군은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헬기를 이용했다면 20여분이 걸릴 수 있었지만 배를 3차례 갈아타면서 4시간 41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 군 구조에 활용됐어야 할 헬기는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이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일 구조 헬기를 이용해 구조 활동을 지연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당국의 대처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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