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세청,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800억대' 과세 통보
입력 2019-12-29 13:22  | 수정 2020-01-05 14:05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는 최근 공시에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업계는 가상화폐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된 데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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