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승객 휴대폰 안돌려준 택시기사 무죄 판결
입력 2019-12-29 11:18  | 수정 2019-12-29 15:43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다가 이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2월 28일 승객 황모씨가 택시 안에 떨어뜨린 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황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지만, 연결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주려고 보관을 하고 있었지만 잠금이 걸려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배터리가 8%밖에 남지 않아 근처 이발소에 들러 충전을 해보려고도 했으나 이발소에 있는 충전기와도 맞지 않았고 곧 방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발소 주인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진술과 맞는 증언을 했다.
1심은 이 같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가질 의사가 있었다면 이발소에서 충전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황씨의 휴대전화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사용이 쉽지 않은 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실제 휴대전화에는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던 점, 김씨 역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승객의 통화 및 문자 연락을 모두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김씨가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잠금 여부에 대해 '잠금이 열리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잠금장치가 돼 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에게 자신의 결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발소 업주의 번호를 알려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발소 업주 진술의 신빙성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삭제된 점에 대해서도 "이 사건 때문에 영상을 삭제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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