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KT&G에 '담뱃불 화재 배상' 소송
입력 2009-01-13 15:04  | 수정 2009-01-13 15:04
경기도가 담뱃불 화재로 인해 재정손실을 입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 KT&G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에서 민간인은 물론 공공기관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소장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모든 제품 제조자는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우게 돼 있다며, KT&G는 외국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도, 국내에는 시판조차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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