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동권 대부' 허인회 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
입력 2019-12-28 08:40  | 수정 2019-12-28 09:36
【 앵커멘트 】
이른바 '운동권의 대부'라고 불렸던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 씨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면서 임금 5억여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에선 체납임금을 지급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운동권 출신으로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했던 허인회 씨.

검찰은 직원 40여 명에게 임금 5억 원을 체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허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체납 임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최재웅 / 허인회 씨 변호인
- "37명 중에 대부분 변제가 됐고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로부터는 합의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허 씨는 불법 하도급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미니 태양광 발전 패널 8천여 장을 설치했는데, 5천여 장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녹색건강나눔'에 도급을 줬다는 혐의입니다.

허 씨는 고의성이 없고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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