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한국당 강력 반발
입력 2019-12-27 18:11  | 수정 2019-12-27 20:04
【 앵커멘트 】
조금 전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순철 기자, 자세한 국회 상황 알려주시죠.


【 기자 】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법 개정안이 조금 전인 5시 47분쯤 통과됐습니다.

167명 중 156명이 찬성해 정족수 148석을 넘긴 겁니다.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날치기 통과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있었습니다.

당초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전후로 수십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반대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일부는 국회의장석 양쪽 통로에 착석했고요, 나머지는 본회의장 발언대 주변을 점거했습니다.

30분쯤 뒤에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문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섰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통로를 막아 아예 의장석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요, 충격을 받은 듯한 문 의장은 본회의장 끄트머리 좌석에 앉아 급하게 물을 마시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임시국회는 문 의장이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려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은 아예 육탄방어에 나섰던 겁니다.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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