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만 갖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을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잦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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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을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잦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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