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자율학교와 특목고를 우선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 교육감에게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교육감은 이를 우선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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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 교육감에게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교육감은 이를 우선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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