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의사가 찾아가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에 전국 348개 동네의원이 참여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왕진 시범사업에 348개 의원이 참여를 신청했다.
지역별로 서울(107곳), 경기(92곳), 충남(18곳), 전북(17곳), 광주(16곳), 대전(16곳), 충북(15곳), 부산(14곳), 경남(11곳), 대구 10곳), 제주(9곳), 인천(7곳), 전남(7곳), 경북(4곳), 강원(3곳), 울산(2곳) 등이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182곳), 내과(61곳), 가정의학과(29곳), 이비인후과(19곳), 외과(12곳), 정형외과(9곳), 비뇨의학과(7곳), 마취통증의학과(5곳), 소아청소년과(5곳), 안과(4곳), 정신건강의학과(4곳), 피부과(4곳) 등이다.
마비나 수술, 말기 질환, 의료기기 부착, 정신과 질환과 인지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제공 범위는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거리, 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와 의사가 협의하여 결정 가능하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하면 시범 수가 전액을 내야 한다.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수가는 약 11만5000원이다.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하면 수가가 약 8만원이다. 왕진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청구할 수 있다. 동일 건물(75%) 또는 동일세대(50%)에 방문하면 왕진료의 일부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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