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조국 영장 기각 결정 존중… 검찰, 무리한 판단"
입력 2019-12-27 11:33  | 수정 2020-01-03 12:05
청와대는 오늘(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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