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준 효성 회장·이해욱 대림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2-27 09:58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전날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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