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상품 상당수 취소·환급 불가"
입력 2019-12-27 09:38  | 수정 2020-01-03 10:05

A 씨는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홍콩에서 쓸 버스 티켓을 7만5천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탑승 예정일이 홍콩의 연휴라 버스가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놀이공원 입장권 등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상당수가 취소·환급이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마이리얼트립과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 등 4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한 불만이 402건 접수됐습니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는 해외 현지 놀이공원 입장권이나 교통권 등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불만 유형은 '취소 및 환급 거부'가 49.0%(19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8.3%(114건)였습니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 관련 불만이 28.3%(11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등 순으로 불만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자가 판매하는 주요 71개 상품 중 64.8%(46개)는 취소·환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판매 상품 대부분은 '환급 불가' 내용을 다른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같은 글씨 크기나 색상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최초 검색 화면에서 상품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한국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 23개 중 20개는 판매가가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7.3∼55.4%까지 저렴해 잘 이용하면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가 여행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예약 사이트측에 환급 불가 등 거래 조건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상품 거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 구입시 이용날짜 변경도 불가할 수 있는 만큼 여행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중히 구입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안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