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검찰, `김기현 제보` 송병기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2-27 08:47 
통화 도감청 의혹 제기하는 송병기 부시장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황운하(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 나선 지 한 달 만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관련자들의 선거개입 정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첩보 생산·전달과 수사에 관여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이 2017년 가을부터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추적해왔다.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수첩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월에는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환석(58)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만나 공공병원 관련 논의를 주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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