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우리·하나銀에 DLF제재 전격 통보
입력 2019-12-26 18:03  | 수정 2019-12-27 06:05
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각 은행에 통보했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다음달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를 이날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은행에 대한 제재는 물론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이 함께 담겨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DLF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검사를 마친 뒤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제재 절차는 금감원 검사팀이 제재안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제재심의국에 심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재심의국 심사 이후 금감원은 제재 예정 대상자에게 조치 대상 사실과 징계 수위를 사전 통지한다. 사전 통지는 통상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이뤄진다.

최종 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사전 통지에는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제재 수위가 포함돼 있다. 그만큼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과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가 나오고, 금감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9일, 16일, 23일 등이다. 일단 16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9일 제재위 개최도 가능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DLF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심각한 수위라고 판단하고, 윤석헌 금감원장도 최근 기자단 송년회에서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은행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은행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은행 CEO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준이다. 이들 경영진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견책)~문책경고(감봉) 수준의 징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CEO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총 5가지 단계가 있다. 통상적으로는 이 가운데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임권고는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며, 문책경고는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3년간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이 포함되는 등 파장을 고려해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 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LF 손실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배상절차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조위가 지난 5일 상정한 피해 사례 3건 가운데 고객이 조정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시작한다는 게 KEB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이 밖에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절차에 따라 배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DLF 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 성과 중심의 인사와 핵심역량 보유자 발탁, 세대교체를 키워드로 하면서 부행장을 8명에서 5명으로, 전무를 14명에서 11명으로 줄이는 등 승진인사는 최대한 자제했다. 은행 안팎에서는 "DLF와 관련한 경영진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가급적 자중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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