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엘러간 인공가슴 이식후 두번째 희귀암 환자 발생
입력 2019-12-26 15:14 

수입 가슴보형물 삽입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희귀암에 걸린 두번째 환자가 나왔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국내에서 가슴보형물과 관련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가 올해 8월 중순 처음 보고된 후 지난 24일 추가로 1명 더 나타났다고 밝혔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암으로 유방암과는 다른 질환이다. 의심 증상으로는 유방 크기 변화나 피부막에 발생한 덩어리, 피부 발진 등이 있다. 이번에 보고된 두번째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2013년 미국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확대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가슴에 부종이 발생해 한 대학병원에서 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확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환자는 검사 결과 통보 후 의료기관을 추가로 방문해 인체 내 암세포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인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 촬영(PET-CT)'을 진행했다. 그 결과 림프종이 가슴 외 다른 부위로는 전이되지 않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환자는 현재 보형물 제거 등 필요한 치료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거친 표면 가슴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 대책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전액 엘러간이 지불하며 제품 무상 교체도 평생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가슴보형물 환자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등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작용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신속 대응 조치도 펼치고 있다. 식약처 측은 "가슴보형물 이식 환자들 가운데 가슴 모양이 갑작스레 변하는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된 사람은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엘러간 제품의 희귀암 유발 가능성은 올 여름 처음 제기됐으며 8월 중순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엘러간 제품을 포함한 거친 표면 가슴보형물 제품은 전면 사용 중지됐다. 지난 9월 말 정부가 마련한 보상대책에 따르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 환자에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은 전액 엘러간이 지급한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환자도 회당 1000달러(약 120만원) 안에서 의료비를 실비 지원받는다. 다만 증상이 없는데도 보형물 제거수술을 하거나 정기 검사를 받을 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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