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면허증 실물'이 아닌 '면허증을 찍은 사진'의 경우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35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오전 1시 15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찍어놓은 휴대전화 화면을 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공문서부정행사죄도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상 (경찰관에게) 제시의 객체로 규정된 운전면허증은 (실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이미지 파일 형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면허증 실물 그 자체만을 공문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것을 공문서 관련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정당한 용법에 따른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