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검은 오늘(26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수사 밀행성을 위해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아 왔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대검은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가서 자체 수사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공개 반발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원안에 없던 해당 조항이 막판에 신설된 데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해당 조항은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